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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정보/출산 정보

2024년 출산지원금 새롭게 추가된 혜택

2024년 새로운 출산지원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이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출산지원금이라 한다.

지금부터 2024 출산 혜택을 한눈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다.

 

출산 주요 혜택

1. 첫만남 이용권

 

가장 먼저 전국 공통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이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시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해준다.
24년부터는 둘째부터 바우처 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니 꼭 기간 내 사용해야한다.

 

2. 부모 급여

 

부모 급여도 장녀 70만원에서 2024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

만 0세 아이 아동의 부모에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급여는 보육기관도 지원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23개월까지 부모 급여로 지급되고 부모 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도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보육기관의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서비스는 불가하니 참고하자.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기관을 이용 중에도 만 8세 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현금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자.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 가능하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소득 제한을 폐지한다고 한다.


현재는 쌍둥이일때 2명의 도우미를 동시 고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에 8시간 지원되도록 변경되었다.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은 미수거 입원 기간을 고려하여

아이수에 맞춰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기간, 인력

모두 확대됐다.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

 

현재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선천성 난청, 의료비 제원은

소득 제한이 있었다. 다운중후군이나 미숙아가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도

2024년부터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사용하게 되는 미숙아에게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숙아 지속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현재는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7.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혹,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 후에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 가정 할인 신청했다고 알려야 한다.
그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출산 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 조건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을 지급해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9.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 수 상관없이 출산 휴가 기간을 1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예정이며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


또,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이 5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10일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 1명당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같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다.

또, 2024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즉 육아휴직영아기특례 제도가 생겼다.

18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액 10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에서 450만원으로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이 되며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금액인 450만원이 지급된다.

 

11. 육아기 근로단축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하거나 

또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집들도 많을 것이고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또 월급이 줄어들거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퇴근 시간이 또 늦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럴 때 사용하는것이 육아기 근로단축지원제도이다.

현행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하며 

주 5시간 이내에 100% 급여 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에 100% 급여 지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의 연령 기준도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로 확대됐다.

이렇게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축근무대행자에게 수당지급시 월 20만원을 지원해준다.

 

1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의

아동대상으로 아이 돌봄이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이다.
특히 다둥이나 다자녀 가구는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없다.
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 현재 아이 돌봄이 서비스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하지만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게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어도 아이 돌봄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13. 신생아 3종 특례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 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매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 기회 또한 확대된다.

> 신생아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여기까지가 2024년도에 추가 변경된 전국 공통 출산 혜택이다.

 

지금부터는 지자체 혜택이다.


1. 출산 후에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식은 각기 다르고

첫째 둘째 셋째마다 또 달라지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문의처로 확인을 해보시거나 포털 사이트의 아이사랑 홈페이지 검색 후에

출산 지원금을 클릭해서 해당 지역으로 검색을 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경기도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다 보니 조건에 충족된다면 

출산 장려금과는 별개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주거나 

국가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 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해준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산모 1인당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해 주고 있다.

3.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 내 모든 출산가정의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후

최대 8주 이내에 출산 가정을 1회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평가,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교육, 수면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구에서도 전문 교육과정을 받은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담, 발달 확인 등의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자체마다 무료로 출산 후에 유축기를 대여해주거나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상담이나 모유 수유 자세를 교정받을 수 있는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 하기도 하고

출산 후에 저렴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역마다 추가되는 혜택들이 있으니 

출산 후 혜택이 궁금하거나 사업 진행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혜택들을

다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방법

 

출산 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출생 신고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한 포털 사이트에 행복출산 검색하면

정보 24 홈페이지에 원스톱 서비스 화면이 보인다.

 

이렇게 신청하면 모든것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