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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정보/출산 정보

단축근무 출산휴가 워킹맘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단축근무, 출산휴가 워킹맘들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자.

우리 엄마들 중에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것이다.

특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맞춰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막달까지 꽉꽉 채워 일하기도 한다.

이런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 이런 직장맘들을 위한 근로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에서의 근로제도들을 세가지로 나눠보자.

1. 직장에서의 근로제도들 중 제일 1순위 근로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작장인 임산부들은

월급은 똑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엄마는 단축제도 사용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장인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장인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직장에서의 근로제도들 중 두번째는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직장인 임산부의 경우 병원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위해 

직장에 연차 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소중한 휴가를 병원 검진에 사용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8주까지는 4주에 1회, 29주 ~ 36주는 2주마다 2회,

37주 이후에 매주 1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직장에서의 근로제도들 중 세번째는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시간 외 근로 금지'

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금지',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산부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고, 쉬운 종류의 직무 전환을 회사에

요구할 수 도 있다. 또 임산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 근로하는 것도 제한된다.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구분해보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생긴 제도이다.

 

1. 출산 전후 휴가 중 엄마 출산휴가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의 휴가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 다태아는 120일간 보장된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저체 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 고용보험 급여 신청 방법

우선지원대상 기업 대상자는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회사에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출산휴가 6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첫번째로 방문, 우편 두번째는 온라인 세번째는 모바일 앱이다.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보자.

필요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유산으로 관한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전단서가 추가된다.

 

임금지급은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모두

고용보험센터에서 일부 지원되며,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된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원되는 통상임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산 사산휴가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부여한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이내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하: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2. 출산 전후 휴가중 아빠 출산휴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남편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10일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회에 한해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신청할 수 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초산의 경우 통으로 다쓰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아가가 태어난 직우에 몇일을 쓰고 나머지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참고해서 사용하자.

임금은 대기업 직장인이라면 10일 모두 사업주에 의해 100% 지급되며,

중소기업은 처음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나머지 5일의 통상 임금과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된다.

고용보험에서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401,910원 이다.

하반기부터는 상한액이 확대 돼 803,82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니

기분좋은 소식이다.

만약 사업주가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고 미루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남편 출산 휴가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날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혹시 분만 전날부터 미리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땐 

남편의 연차를 쓸 수는 있겠지만 나라에서 지정한 아빠 출산휴가는 쓸수 없다.

남편 휴가 기간에 분만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적용하여

사용가능하기도 하니, 이부분은 사업주나 고용보험센터에

정확히 알아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첫번째는 우편과 방문, 두번째는 온라인, 세번째는 모바일앱

방법은 총 세가지니 편한 방법을 사용해보자.

회사에서 대위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알아보고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빠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랑 출산휴가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을 위해 휴가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