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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정보/출산 정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1억 2천만원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금

우리나라에 출산률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다.

가임여성당 0.778명으로 줄었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이다.

이런 지경이니 정부에서는 임산부 혜택을 매년 늘려 갈 수밖에 없다.

오늘은 지자체별로 임산부들을 위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2024 지차체별 임산부 혜택 총정리

우리나라 지자체별로 임산부 혜택을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는게 좋겠다.

먼저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들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 출산 전후를 합해 모두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여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니 참고하는것이 좋겠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다.

해당기간동안은 회사에서 100%월 급여를 지급한다.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을 하는데..

지난 포스팅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도, 임산부들은 자동차 보험료 자녀할인,

(출산후) 전기세 35% 할인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되겠다.

두번째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한

맘편한 임산부 혜택이 있다.

정부24 맘편한 임신 임산부 혜택은 한번의 신청을 통해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24 임산부 혜택 총정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 서두르자.

 

신청대상: 임산부
신청장소: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서류: 본인인증을 위한 간편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방문 : 신분증

​전국에서 공통으로 해주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 철분제 지원
모자보건수첩 배부
ktx서비스 이용가능(일반실에서 특실로 업그레이드)
srt입산부 할인
소득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난임수술 지원비 신청

 

지자체별로 서비스가 따로있는 혜택
기형아검사, 예방접종 지원, 막달검사, 부부출산 준비교실, 

출산지원금, 신생아용품, 등 지자체별 제공 내용이 각자 다르다.


임산부 혜택으로 보건소 산전검사를 할 수 있다.

임신을 하기 전이나 임산부들은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관내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

혈액검사: 풍진 항원/항체, 빈혈

(CBC: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혈액형, 간 기능(AST/ALT), 신장 기능(요소질소, 크레아티닌),

혈당, 매독, B형간염 항원/항체, HIV(에이즈) 항체 등이다.

소변검사: pH, 요잠혈, 요단백, 요당 등

 

흉부 X선 검사: 결핵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한 경우 산모수첩, 

혼인관계증빙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없어도 무방하다.

 

비용: 무료

출산 후에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부모 급여,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비 지급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위 출산지원금만 지자체마다 다르다.

첫째부터 지급하는 곳도 있고, 셋째부터 지급하는곳도 있다.

또, 아예 지원이 없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자.

 

지역 내 인구가 부족한 곳들은 지원이 많이 된다.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기는 곳이 아니라 지역내에

일정 기간동안 거주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 중 몇일전 발표된 충북 영동군의 지원금은 엄청나다.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것이다.

민선 8기 공약인 것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비, 도비로 지원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출산지원금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 사업으로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주어진다.

전국적으로 청년부부 정착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있지만

1천만원을 주는 곳은 드물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5년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여기에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천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천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천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동군은 젊은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청년센터를 짓고 이듬해는 청년보금자리주택도

건립한다고 밝혔다.

정영철 군수는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40개 항목의 

다양한 결혼·출산·양육·교육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