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는 순간 지금 내 몸이 내 몸인지 다른사람 몸인지
모를만큼 바쁜 생활을 하게 되고.. 내 생활은 엉망이 된다.
눈코띌새 없이 바쁘게 생활하면서 복지정책들까지 챙기자면
여간 힘든것이 아니다. 하물며 엄마, 아빠 같이 함께 있어도
힘들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싱글 맘과 대디들은 말하면
입 아픈것이 현실이다.
미혼모, 한부모가정 조건이 되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 확인해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미혼모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미혼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자이며
사실혼 관계도 제외된다.
미혼모 지원금은 크게 중앙부처, 작게는 지역자치단체
이렇게 두군데로 나뉜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한부모가정으로 조건을 인정받으려면
중위소득 63% , 청소년은 65% 이하
증명서 발급은 63%, 청소년 72% 이하
양육, 생계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채에 대해 증빙이 필요한 증명서
발급은 기준이 다르다. 두가지를 구분해야한다.
각종 수당들의 이름은 복지급여라 부르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아동의 나이대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
정확한 정보를 살펴보고 모두 받을수 있도록 하자.
가족구성원은 한부모가 기본이다.
부, 모 둘다 양육이 불가한 경우 조손가족까지 고려한다.
(농어촌 차이도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매월 21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0세~1세까지는 매달 40만원,
2세 이상부터는 35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또, 추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5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되며,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
6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된다.
- 아동 교육 지원비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로 연 93,000원을 지급한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오득
63%이하인 가구에게는 월 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한부모가정 혜택
- 시설 / 주거 혜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준비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심리치료 지원이 된다.
여기서 자립준비금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
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나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지원이 되는데,
6년 이내이며 2년마다 자격심사해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 교육 / 취업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데, 위 연락처에서
지역별로 확인할수 있으니 참고해서 연락해보자.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미취업
여성에대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https://saeil.mogef.go.kr/hom/HOM_Main.do
- 금융 / 법률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등이 지원된다.
그 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도 제공되니 참고해서 도움받기를 바란다.
- 기타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료나 복지용 쌀 할인지원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감면
에너지효율개선
이동전화요금
과태료 50%이내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 인감증명, 보인서명사실확인서,
공증인, 확정일자 수수료 감면 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으니 꼭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외 출산 지원금
- 부모급여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라면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자.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 아동수당
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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