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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8세 확대? 증여세 함정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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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계좌로 바로 받지 않으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8세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며, 수당 자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증여세 이슈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항목인 아동수당이지만,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법안의 흐름과 함께, 세금 이슈에 대한 유의사항과 계좌 변경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아동수당 확대 법안, 어디까지 왔나?

현재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지급 연령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당 금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부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매년 2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금액은 기존 10만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일부 연령대부터 지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수당,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1호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급여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청의 공식 사전답변에서도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단순히 저축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 신고 역시 필요 없습니다.


부모 계좌로 받은 수당, 모아서 주면 과세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수당 자체가 아닌 자금의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없지만,
부모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한 번에 자녀에게 이체할 경우,
이 돈이 수당인지 아니면 별도 증여인지 구분이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8년간 받은 수당 총액 960만원을 한 번에 자녀에게 이체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금액이 수당의 누적금인지,
부모 재산의 단순 증여인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8세까지 지급된다면 누적 금액은 얼마나?

아동수당이 만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될 경우,
총 수령 금액은 무려 2,160만원입니다.
이는 미성년 증여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단 한 번에 자녀에게 이체하면 초과 16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 월 수당 총 수령액

8세까지 10만원 960만원
18세까지 10만원 2,160만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내 입출금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나중에 자녀가 사용하는 데 있어 세무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반면, 부모 계좌에서 수당이 섞여버릴 경우
출처가 불분명해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좌 변경은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계좌통장 사본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절차 없이도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변경방법 필요서류 비고

온라인 변경 없음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오프라인 변경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센터 직접 방문

아동수당은 혜택이자, 세무 리스크도 관리해야 할 자산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자녀를 위한 미래 자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무상 오해를 살 수 있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금이라도 아이 명의 계좌로 수당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두시길 권합니다.


수당 외 가족 간 자금 이동도 주의 필요

참고로, 아동수당 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할 경우
모든 자금 이동은 증여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이후로 학원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자녀 계좌에 수시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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